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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대폭 확대 개편한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주택드림청년통장의 가입대상, 지원내용, 기존과 다른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가입대상자
(나이) 19~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료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다만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여야함)
(주택소유) 무소유자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및 가입기간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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