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최저임금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 적용된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최저임금 월 급여액이 2백만원이 넘게되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꼭 확인하셔서 임금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고용노동부 고시(근로기준법): 2,060,740원/월(주당 40시간 근로계약 기준), 시간당 9,860원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3. 최저임금 적용기간2024.1.1. ~ 2024. 12.31.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