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 양식 다운로드 및 확인하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 건설, 용역 분야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으며, 무슨내용인지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개정된 14개 업종을 포함한 5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https://ftc.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메뉴: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수록 공통(14개 재·개정 업종)규정 1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 2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번 제·개정 14개 업종 외 기존 4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연동제 조항을 추가하고.. 2023. 12. 27.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8.31일~. 양식)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어떠한 개정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현황) 민간공사에서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 *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 일 때 조정 가능 - 물가변동 조정 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 가능 (개정)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