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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 양식 다운로드 및 확인하기

by 개용♡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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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 건설, 용역 분야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으며, 무슨내용인지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개정된 14개 업종을 포함한 5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https://ftc.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메뉴: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수록

 

 공통(14 재·개정 업종)규정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번 제·개정 14개 업종 외 기존 40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연동제 조항을 추가하고 표준연동계약,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첨부

 

3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서‘당초 예상만큼 공급원가 등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폭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추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재제도를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중재조항을 도입

 

신규 제정 표준계약서의 특징적 내용

 <철도(궤도)차량 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조 : 유리, 요업 등 제품

 

 목적물 납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대해 규정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으로 인해 대금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를 해소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부당 반품을 금지하고, 부당반품이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 추가

 

 ⇒ 부당 반품 시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납품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원칙적 부담

 

 

 밖에 업종별 주요 개정 사항

 <제조업종>

 

 자동차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수리부품시장 진입 여건 조성을 위해 약정 또는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부품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된 안정성 인증 및 튜닝부품 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책임 사항을 규정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제정된 금형 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자동차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조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용역업종>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콘텐츠에 대한 시청률, 관객수 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 방송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를 명시

 

  * 광고(TV, 전시)업종,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 책임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국토교통부 협의사항 반영)

 

<건설업종>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

 

 원사업자가 일요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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