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 건설, 용역 분야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으며, 무슨내용인지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개정된 14개 업종을 포함한 5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https://ftc.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메뉴: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수록
공통(14개 재·개정 업종)규정
1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
2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번 제·개정 14개 업종 외 기존 4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연동제 조항을 추가하고 표준연동계약,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첨부
3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서‘당초 예상만큼 공급원가 등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폭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추가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재제도를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중재조항을 도입
신규 제정 표준계약서의 특징적 내용
<철도(궤도)차량 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
* 비금속광물제조 : 유리, 요업 등 제품
1 목적물 납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대해 규정
ㅇ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으로 인해 대금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를 해소
3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부당 반품을 금지하고, 부당반품이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 추가
⇒ 부당 반품 시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납품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원칙적 부담
그 밖에 업종별 주요 개정 사항
<제조업종>
1 자동차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수리부품시장 진입 여건 조성을 위해 약정 또는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부품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된 안정성 인증 및 튜닝부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책임 사항을 규정
2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제정된 「금형 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자동차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조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용역업종>
1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콘텐츠에 대한 시청률, 관객수 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 방송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2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를 명시
* 광고(TV, 전시)업종,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3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국토교통부 협의사항 반영)
<건설업종>
1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
2 원사업자가 일요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