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금사업1 만0~5세 아동 양육가정 보육료지원사업 신청방법, 지급대상, 금액 등 바로알기 요즘은 만 100일도 채 되기 전에 0세 반부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부모의 시간적 여유도 갖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2023년 만 0~5세 아동의 연령구분 및 지원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2024년 2월까지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