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최저임금1 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주요내용 1. 적용대산: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561,030원(전년도 2,487,640원/월 2.95% 인상) 2)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026,73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296,78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