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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by 개용♡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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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78호(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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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주요내용

1. 적용대산: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561,030원(전년도 2,487,640원/월 2.95% 인상)
 
2)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026,73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296,78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야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선원법 제56조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헝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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