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 기준자격 등 완벽정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하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21만 3천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완벽히 정리하였으니 아래를 통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두 가지인 ① 소득인정액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