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금액 등 완벽정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약 146만명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만 합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미지급 - 20..
202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