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용역 분리 발주 시행 안내(2023.11.16.) 건설기술용역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11.16.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분리발주 주요내용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 2023. 10. 25.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및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생활숙박시설은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본래의 숙박용도로 사용 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등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 발표 -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잔여임대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2.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 부로 종료됩 -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 2023.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