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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용역 분리 발주 시행 안내(2023.11.16.)

by 개용♡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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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11.16.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분리발주 주요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1. 15.]
[시행일: 2023. 11. 16.] 제14조의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 바로가기(위 링크로 접속하세요)

위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3에 따라 2023.11.16일부터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
 
분리발주 대상 사업 용역은 아래의 조항을 따릅니다.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제41조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3. 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리발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67조 바로가기(위 링크로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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