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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본래의 숙박용도로 사용 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등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 발표
-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잔여임대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2.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 부로 종료됩
-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자와 형평성 고려
* 미신고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 예정
아래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이행강제금 체납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지방행저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생활숙박시설 관련 주요이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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