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위하여 막바지에 들어가고있는데요 올 2023년 연말정산에는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놓치면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할 세법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구간의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의 감면율을 3년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향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것을 국민주택규모(85제곱)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공제율 적용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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