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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발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소비자가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로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면 놓치지 않고 꼭 받고, 위반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내용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다르며,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중 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아래의 고시내용을 확인하여 거래가 있은 후 5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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