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전세를 계약 해야 하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확인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시, 전세계약 후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알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하여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어디서, 어떻게, 왜 확인해야할 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 주택상태
1. 주택상태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확인방법: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www.cloud.eais.go.kr)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 적정전세가율
2. 적정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유의
확인방법: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www.rt.molit.go.kr), 부동산정보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확인
https://rtech.or.kr/main/main.do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 선순위 권리관계
3.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나의 전세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확인방법: 등기부등본확인(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4.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 확인
확인방법: 국세(세무서,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임대인의 동의하에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 후는 임대인 동의 불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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