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을 구입할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서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 기간이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승인신청을 홈페이지에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포함),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5년이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이륜포함),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변경 시 보조금 환수
1.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 전출 제외)
2. 전기화물차 등록 후 1년 이내 1만 킬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서울시내: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 지역: 국비의 30%+시비(운행기간별 환수율)
3.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전기 수소차 판매승인 절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보조금 환수금액 조회
전기 수소차 판매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보조금 환수금액 계산방법
아래의 파일을 통하여 예상금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여부 확인하기
아래의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나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알아보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기존)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 제출진행하여 최대 3일 소요
(개선) 홈페이지 신청을 통하여 최소 3시간 이내로 승인통보(24.1월부터),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제외, 차대번호, 보조금수령액, 최초등록을 기재 등 별도 입력 불필요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 다시 판매승인신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우선순위, 입소대상, 순번 등 알아보기 (0) | 2023.11.14 |
---|---|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0) | 2023.11.13 |
서울02번, 04번, 01번, 06번 서울동행버스 운행노선, 배차간격, 시간 알아보기 (0) | 2023.11.10 |
야간, 휴일에도 진료하는 병원 찾는방법- 우리아이 안심 의료기관 이용 (0) | 2023.11.09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품명 및 세부품명 확인 방법 및 신설 내용 확인하기 (0)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