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3월 새 학기에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순번이 어떻게 되며, 어떤 자격조건이 있으면 우선 순위에 배정이 되는 등 보호자들의 궁금증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순위배점, 우선순위 해당여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하나, 직장 및 협동 어린이집은 제외합니다
운영방안
1. 입소대기 등록시점: 연중 수시 가능
2. 입소대기 신청어린이집수: 재원중이면 2개소, 미재원 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 포함)
3. 입소대기 대상 아동범위: 보육나이 만0세~만5세(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자격 상실,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 필수)
4.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입소일 기준
5.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단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며 3자녀 이상시 7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이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 만 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대기 신청
https://www.childcare.go.kr/cpin/main1.jsp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입소대기 신청 불가,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입소대기 신청 요청
2. (이런 이 집방문 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 신청
입소 시 유의사항, 필요서류 등
1. 어린이집 입소 시,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알림 발송
* 다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건에 대해 유지 희망 시, 7일 이내(알림일 기준) 입소대기 신청 연장 필수, 그 외 시스템상 자동 취소 진행
- 입소대기연장경로: 아이사랑포털> 어린이집>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현황
2. 입소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방법
-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
-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업로드(위치: 아이사랑포털> 어린이집> 입소대기> 입소대기증빙)
3. 입소 취소(삭제) 시 유의사항
- 입소대기 신청건을 취소(삭제)할 경우, 취소(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
(위치: 아이사랑포털> 어린이집> 입소대기> 입소대기복구)
입소 순번 안내, 우선순위 등
1. 입소순번: 입소대기 중인 아동 중에서 입소 희망 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의 순번
ex) A아동의 입소 희망월이 2023년 11월인 경우, 입소희망월이 2023년 12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다만, 매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할 경우 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
2. 1순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 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3. 2순위 기준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재원 중인 형제, 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미해당(입소일 기준으로 형제, 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4. 3순위 기준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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