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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아, 포드, 현대자동차, BMW, 포르쉐, 벤츠 리콜대상 확인하기

by 개용♡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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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포드, 현대, 비엠더블유, 포르쉐, 벤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하니 아래를 참조하셔서 내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알아보기

기아 리콜대상 자동차

모하비 26,5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포드 리콜대상 자동차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 리콜 시행 일자: 에비에이터(10,26~), 익스플로러(11.17.~), 코세어(12.8.~)

 

현대 리콜대상 자동차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비엠더블유(BMW) 리콜대상 자동차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포르쉐 리콜대상 자동차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벤츠(BENZ) 리콜대상 자동차 

GLC 220d 4 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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