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등급신청절차, 등급 판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수령,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체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이전포스팅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신청절차, 판정등에 대해 쓴 포스팅입니다.
2023.11.18 - [분류 전체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등급산정 등 총괄 내용 알아보기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용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1.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 4년
- 장기요양 2~4등급: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제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체결
1.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2.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 조회
4.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 제시서류 및 확인사항
제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급여종류와 이용 횟수 및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하여 이용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장기요양 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후 본인부담금 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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