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1탄과 2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등급을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탄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11.18 - [분류 전체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등급산정 등 총괄 내용 알아보기
2탄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2023.11.19 - [분류 전체보기]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수령, 급여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 선택 등 자세히 알아보기
3탄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10명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소정원 5~9명)
3.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 가족, 친지, 이웃
등
-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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