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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에 정기고시 하였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합니다(3.1일과 9.15일)
아래의 고시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시 내용
이번 고시에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2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2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퍼센트 상승됩니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 여건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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