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국세를 전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18일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분들은 홈택스 등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세무서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전화한통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
고령층 납세자도 전화로 국세고지 내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월 18일부터 제공
개인납세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연결후 간단한 본인인증 후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을 조회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조회 방법
① ARS전화(☎1544-9944)로 통화 연결 후 이용방식(보이는/음성ARS)를 고른 후에 국세고지메뉴 선택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국세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며, 납부할 국세가 있는경우에만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 열람가능
③ 열람자료는 조회시점의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총계와 내역이며, 납세자는 고지내역을 건별로 상세조회 가능
④ 고지내역 열람 중 가상계좌 문자 수신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가상계좌가 포함된 문자 발송
* 수신받은 문자메시지의 가장계좌를 활용하여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아래는 보이는 ARS이용자를 위한 매뉴얼이며, 보이는 ARS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종류별로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이용가능
이용일시 및 서비스 종류
국세고지 조회는 365일 이용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 이 서비스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고지 내역 확인 등 확인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국세고지 ARS간편조회로 조회 가능한 국세고지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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