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증여금액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최대 1억, 시행일 2024.1.1.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 출산에 따라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ㅇ (증여자) 직계존속 ㅇ (공제한도) 1억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원 ㅇ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ㅇ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02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