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감면대상1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2023년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에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통신요금 감면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감면기준 상반기에는 기존에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예정 *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님 **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 요금제를 ..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