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요건 등 알아보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안화를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을 2024.2.26.부터 시작한다고합니다. 2차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한 요건이며,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 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ㅇ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