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신청방법1 2023년 9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도에 드디어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요 근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청약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 모집 규모가 총 3천 세대를 넘어 빠르면 올 10월 초에 입주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 다가주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1,232호) 2.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 유형(926호) *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신청 가능 매..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