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총정리(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지정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판로지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지적내역도 있습니다 지정 품목내역..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