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판매승인신청1 전기차 판매승인 간소화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을 구입할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서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 기간이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승인신청을 홈페이지에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포함),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5년이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이륜포함), 수소자동.. 2023.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