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지급대상1 2024년 장애인연금 최대 월42만원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2024년 1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48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등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연금에 해당되실것 같은 분들은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024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를 달성을 위해 매..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