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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4년 장애인연금 최대 월42만원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개용♡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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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2024년 1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48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등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연금에 해당되실것 같은 분들은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024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를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 기준액 결정, 고시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합산되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33만4,810원(월, 1만 1,630원 이상))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최대 9만원(월, 1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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