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1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등 총정리 최근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등학생이 엄마아빠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어린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 부모(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아동약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 이번 서울형 아동양육비는 기존 소득기준보다 더 낮추 워 지원대상 확대!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이하로 완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추..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