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1 202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가격 총정리 흔히 출산후 정부인증 산후도우미라고 지칭하는 건강관리사님들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부모가 처음되거나, 신생아를 막 양육해야하기에 건강관리사님들의 도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구비서류 등 참조후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신청하세요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