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개정고시1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8.31일~. 양식)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어떠한 개정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현황) 민간공사에서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 *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 일 때 조정 가능 - 물가변동 조정 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 가능 (개정)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