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계약예규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개정 시행(2024.1.1.)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1.일부터는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19&searchNttId1=MOSF_000000000067010&menuNo=7090100 계약예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2024. 1.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및 시행('23.6.30)에 따른 개편 내용 및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예규를 '23.6.16.에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3.4.19.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품, 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70%로 상향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 군, 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 ..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