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 계약 업무 처리 및 폭염 예방 가이드(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체감온도 확인방법) 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 공사 현장에서 폭염 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어떤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폭염이란? 여름철 통상 30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옥외작업 관련 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여름철 폭염 .. 2023.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