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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개정 시행(2024.1.1.)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1.일부터는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19&searchNttId1=MOSF_000000000067010&menuNo=7090100 계약예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2024. 1.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 계약 업무 처리 및 폭염 예방 가이드(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체감온도 확인방법) 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 공사 현장에서 폭염 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어떤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폭염이란? 여름철 통상 30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옥외작업 관련 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여름철 폭염 ..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