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7조1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용역 분리 발주 시행 안내(2023.11.16.) 건설기술용역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11.16.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 분리발주 주요내용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