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ㅇ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ㅇ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ㅇ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내용
ㅇ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ㅇ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가격
ㅇ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ㅇ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서비스 신청방법
ㅇ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ㅇ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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