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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4년 질병, 부상시 '긴급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 총정리

by 개용♡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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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72시간)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 돌봄을 받기 어려운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내용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 하루 최대 8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1시간 이용시 2 4천 원, 3시간은 5 4천 원)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 전액 본인부담 기본원칙으로 함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병원 내 퇴원지원실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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