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4.9.2.(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는 5월 31일 그대로 진행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이고 신고는 그대로에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장되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
자동연장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신청방법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갤럭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gl=US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금)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자주하는 질문(문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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