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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방법, 대상,기간 등 총정리

by 개용♡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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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4. 1. ~ 4. 30.

 

신청등록공고

★2024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
0.43MB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신청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ƒ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ƒ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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