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가 기존에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후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시작됩니다.
인감증명서란?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종류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어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hl=ko
<아이폰용 어플>
https://apps.apple.com/kr/app/%EC%A0%95%EB%B6%8024-%EA%B5%AC-%EB%AF%BC%EC%9B%9024/id586454505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발급방법
STEP 1. 정부24 접속
STEP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STEP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STEP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STEP 5. 발급사실 통보
정부24 발급절차 및 진위확인 방법
◈ 발급절차
① 정부24(www.gov.kr) 접속 | • 정부24 회원/비회원 로그인 단, PC에서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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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을 확인 • 공동․금융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추가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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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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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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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급사실 통보 | •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
◈ 진위확인 방법
▪ (문서확인번호) 정부24(www.gov.kr)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3단분할 바코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전자민원창구용(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