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아래의 홈페이지인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infa.or.kr
2. 등록된 대부업 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등록대부업체는 아래의 url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fine.fss.or.kr
*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남기지 않기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 중단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 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창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보관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 맡겨서는 안 됨
9.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개인회생, 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10. 경찰(112), 금감원(1332) 신고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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