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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원 및 신청방법, 입원기준 등 알아보기

by 개용♡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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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요즘 많이 들리는 말로는 간병보험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라 간병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신청방법 이용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입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립병원은 2013년 전국 최초로 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 병원으로, 2016년 7년 연속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2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참여합니다.

 

법적근거: 의료법 제4조의2

의료법 제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점 및 지켜야 할 점

장점

1.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드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감소됩니다.

2. 간호인력을 일방병동보다 많이 배치하여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수사항

1.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합니다.

3. 개인적인 심부름 등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원

전국 지정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시립병원은 7개 병원이 서비스 제공병원으로 지정되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원 결정기준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환자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가능

 1) 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2)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나.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병동 입원여부를 결정하며 담당 주치의가 간호, 간병통합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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