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완납증명서게약대금1 계약 대금 청구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신청방법, 서식, FAQ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4대 보험 완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목적 2. 주요내용 3. 발급방법 4. 증명서 서식 5. 자주 묻는 질문(FAQ) 목적 법 개정에 따라 2023.7.1일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 신설 > 2023.7.1. 시행 주요 안내사항 1) 납부사실 증명 대상 확대 (기존)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에서 (변경) 4..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