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세액신청1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일괄 납부방법, 할인율, 기간 등 총정리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5%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일정 (2024.1.12.)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2024.1.16.~)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받음 * 작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 자동발송 (2024.1.31. 까지) 전화, 홈페이지..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