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아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1)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일대일 상담) 2)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3)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1세~만6세미만), 임산-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수유부 * 2023년부터 보충식품비 자부담 의무가 사라지며, 보충 식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 고혈압, 당뇨, 비만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도 지원..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