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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금액, 방법총정리

by 개용♡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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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급격하게 한파를 동반하면서 난방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겨울난방비 때문에 추위를 참으면서 지내시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용 등유나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 제외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59만 2천 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절차) 신청, 접수(읍, 면, 동) > 선정, 결정통지(시, 군, 구) > 카드발금, 배송(카드사) > 카드사용(수급세대) > 카드 사용 모니터링(공단)
 
*(체크, 무계좌카드) 2022년 등유, LPG카드 발급자는 기존 카드 사용(신규 발급 불가, 재발급 가능) 
 (선불카드) 등유, LPG 지원사업 신청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신청기간

(1차) 2023.12.18.~2023.12.29.
(2차) 2024.1.2.~2024.1.19.

 

사용기간

2024.1.10.~2024.6.30.

 

사용방법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 LPG를 등유, LPG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
 
 
*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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