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추진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의 명확해지고 의무화, 중개보조인인지 공인중개사 인지도 확인하시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세요!
임대차 계약체결시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주요내용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설명의무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ㅇ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하였다.
주요내용2. 최우선변제금과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의무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ㅇ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주요내용3.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가능
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주요내용4. 관리비 금액 등 부과방식 설명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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