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계에 대출부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2024.1.9일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024.1.31. 일부터는 전세대출에 대하여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대출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며,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1.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2.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3.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4. 대출비교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이렇게 4가지의 구성원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도 기존 대출 조회 및 갈아탈 수 있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상품 비교 가능
(주담대는 16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갈아타기 서비스 제공 예정)
이용방법
➊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가입하러 바로가기
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index/index.do
* 이후, 대출 신청 단계는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대면 제출 방식의 경우 통상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
➋➌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기본증명서 등
**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정보주체 등의 동의 하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
➍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➎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 현재는 차주가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차주가 상환금액·입금계좌 정보를 신규 대출 금융회사로 전달할 수 있고,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 상환금을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
자주 묻는 질문(Q&A)